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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8월 23일부로 게시되었습니다. 2022년 소위 빌라왕사태라고 불리는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꾸던 청년층과 신혼부부였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는 신혼집과 청년층의 주거공간 확립을 위해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2017년 처음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청년안심주택이란 이름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개편 내용
청년안심주택은 기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에 비해 많은 점이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기존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로 낮추고, 관리비도 10%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업대상지 또한 역세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간선도로변 50m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주변으로 한정했던 청년주택사업이 간선버스, 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 범위까지 확장이 됩니다.
청년주택품질도 향상하기로 하였습니다. 1인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기존 20㎡에서 23㎡으로 넓히고, 빌트인 가전, 벽지, 장판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게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품격을 위한 건축디자인을 향상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절과 커뮤니티 시설을 늘려 신혼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는 지속가능한 거주 형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입주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안심택 지원센터를 통해 입주자 지원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보육센터, 공원, 주차장등 생활 SOC를 설치하고, 자치구 추천자 우선 입주를 하게 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적용하여 청년 안심주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역세권청년주택에 비해 가장 많이 개선된 것은 차량이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신청자격조건에는 차량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새롭게 개편된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화물 및 택배등 생계를 위한 생업용,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이륜차(125cc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
청년안심주택 신청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자산기준은 대학생인 경우 7,200만 원 이하, 청년인 경우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이 우선 제공됩니다.
청년안심주택 당첨 조건 및 임대 조건
청년안심주택 당첨 조건으로는 청년인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이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1순위는 아이가 있어야 하고, 2순위는 아이 없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청년계층의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재계약은 2회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는 시중 시세의 30%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되고, 2-3순위는 시중 시세의 50%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신혼부부의 청년안심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재계약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으로는 월평균소득 50% 이내인자 및 수급계층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되고, 월평균소득 70% 이내인자 및 부부합산 소득이 90% 인자는 시중시세의 5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 청약만 받고 있고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번 2차 청년안심주택 청약접수기간은 2023년 8월 23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1인 1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소지 및 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완료 시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취소는 마감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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