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은 높아가는 금리와 높은 물가등으로 인해 주거 취약 계층들의 커져가는 고충을 해소하고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의 주목할 점은 23년부터 이자 지원 비율이 대폭 확대되어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줄어 들것이라 점입니다. 이처럼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대상 및 지원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경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의 협약으로 진행되며 소득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최대 4년 동안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내용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 대출보증료 전액(최대 2회) 및 대출이자 4%로 최장 4년간 지원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 9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당 될 경우 100%) 또는 4,500만 원 중 적은 금액(채권보전 미조치시 3,000만 원)을 대출보증을 지원해 주고, NH농협은행에선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가구가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대상으로는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전입 예정자여야 하고, 건물물 용도가 주택인 곳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 및 입주 예정자, 노부모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국가유공자, 비주택거주민,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및 퇴소예정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신규대출 신청자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경기본부)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 사항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시 유의 사항으로는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5년 미 경 과자등 신용관리 정보 보유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가구,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22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이하 434만 원, 4인가구 504만 원, 5인가구 512만 원, 6인가구 544만 원, 7인 가구 57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추천서를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 하기 (0) 2023.08.10 만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제대로 알아보기 (0) 2023.08.09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0) 2023.08.07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0) 2023.08.05 2023년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1인 1회 100만원까지) (0)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