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7.

    by. 북성산호랑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 장학 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도내 대학(원) 생 및 졸업생 모두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며 이번 하반기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학자금 대출 이지 지원
    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자격

    경기도 내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경기도 내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혹은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은 미취업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장학 재단 등록한 본인 개인 대출 계좌로 별도 입금 처리 없이 상환 처리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과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 졸업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및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민원 24에서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따로 받지 않지만 재학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꼭 직접 체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 신청

    지원 시 유의사항

    대학 졸업 후 10년(13.1.2.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 후 4년 (19.1.2. 이후 졸업)에 해당하는 졸업생 및 수료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졸업생이라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재적생 및 자퇴생의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제적 및 자퇴처리 된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기관 및 타지자체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반기별 사업마다 매번 신청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경기도가 이자를 매달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장학 재단 대출 원금에서 6개월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인걸 숙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