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8.

    by. 북성산호랑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난임 가정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감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3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하기 위해 소득 기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므로 모든 난임부부들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로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법률혼 혹은 사실혼 관계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이면서 경기도에 거주 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상 국적이 대한민국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지원가능합니다. 단 기준 중위 소득이 180% 초과 할시에는 여성이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이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시술을 모두 받았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비 지원범위로는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시술 시에는 1~9회까지 지원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결배아 시술 시에는 1~7회까지 지원되며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 만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인공 수정인 경우 1~5회 지원가능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여성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시술 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뢰기관 시술의사가 발급해 준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고 휴직일 경우에는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인 관계일 때는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부부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조 생실술 동의서 또한 필요합니다.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를 위해선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와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원신청 링크

    지원 방법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산부실 및 모자 보건 상실에 문의하거나 정부 24시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