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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년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해 주고 경기도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기도의 구인 구직의 불균형 및 불합리 불만족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의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 대상으로는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인 만 18세 ~ 34세 미만 청년 근로자이면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에 당하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만 39세까지 연장해 주기에 신청자는 본인의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선발기준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기한은 23년 7.1 ~ 7.17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기본 제출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주민등록표초본,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3개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이 필요합니다. 만약 4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3개월분 급여통장사본이 필요하니 신청자 기준에 맞게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발 기준으로는 자격요건이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적 평가하여 선발한 후에 3개월분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 확인은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지급 방식 및 복지 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는 1년에 최대 120만 원까지 복지 포인트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여 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홈페이지 내에 있는 청년몰에서 3개월마다 자격여부 확인 후 3개월분 복지포인트 지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은 꼭 온라인에서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이유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되기에 그전에 발급된 서류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를 신청하게 되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참여할 수 없기에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에 선정되시면 꼭 후속절차를 잘 이행하여 선정전 자격상실로 인해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이 취소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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