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7.

    by. 북성산호랑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경기도 4분기 청년 기본 소득은 매년마다 경기도에서 만 24세 이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제도이며, 올해는 이번 4분기 신청을 끝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직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년분들이 계신다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최대 25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수준 향상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지원으로 청년들이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중이거나 합산 10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한자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합니다. 단 만 24세 이상의 청년과 만 24세 이하의 청년들은 지원할 수 없음으로 이에 유의하며 청년 기본소득 지원 신청해야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식

    청년 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며 모든 분기동안 지원금을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형식은 주민등록초본 상 등록된 주소지의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페 홈페이지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청년 기본 소득 4분기 신청 기한은 23년 11월 1일(수) 오전 9:00 ~ 11월 30일(목) 오후 18:00까지 시청가능 하며 신청 방식은 분기별로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다면 신청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대리인 대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일정으로는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게 되면 심사 및 선정 시기( 23년 11월 5일~ 23년 12월 8일)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유의 사항

    만약 청년 기본 소득 취소 신청을 하고 싶다면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하고 접수기간 중 개명하거나 주소지 변경 및 연락처가 변경이 된다면 신청 페이지에 정보 수정을 통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주셔야 청년 기본 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