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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신청자격 및 지원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안심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부의 주거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당첨된 신규 입주예정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문제와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격으로는 청년안심주택 신규입주자 중 청년 신청자인 경우 소득 기준이 100% 이하 (3,353,884원)이고, 자산은 2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인 경우 소득기준이 120% 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3인가구 : 8,061,838원)이고,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내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줍니다. 임차보증금 1억 초과된 경우에는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임자보증금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은 청년안심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기면 됩니다. 방문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자산 심사를 통한 자격검증 후 임대보증금지원 약정서를 체결해야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에는 접수 불가합니다.
마치며
청년안심주택 임대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 입주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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