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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청약공고를 보고 청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막상 청약에 당첨이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앞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공공분양을 통해 주택 50만 호를 공급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50만 호 중 34만 호를 미혼청년특별공급 공공분양이란 이름으로 청년층에게 배정한다고 합니다. 미혼청년특별공급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공분양으로 인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약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이란?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은 미혼 청년 1인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존의 기혼자 위주였던 공공분양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여 실시하는 청약제도를 말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청 자격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고, 19세~39세 사이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약을 위한 소득 조건은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이 2억 6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여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청약 신청과 같이 청약통장을 보유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청약조건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은 5년간 52,500호를 미혼 청년에게만 특별 공급하게 됩니다. 분양가 또한 일반 시세에 비해 70% ~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하였고, 장기 저리 융자도 1~3%대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공급계획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공급 계획은 3가지 공급형태로 나누어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나눔형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일반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여 분양하고,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게 환매한 후 시세차익의 70% 나누어 주는 공급형태입니다. 나눔형 공급은 장기주택담보 대출을 지원하여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 ~3.0%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눔형 공공분양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면 구입가가 최대 7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구매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분양 방법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6년간 거 주한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6년간 거주한 후에도 분양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최대 4년을 더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 공공분양을 받아 입주 할시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최대 80%를 1.7%의 고정금리로 40년 만기인 전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추첨제를 20% 도입하여 청년층의 당첨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을 받는 다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청년층이 분양받게 된다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해 준다고 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청약 시 유의 사항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청약 시 미혼청년 특별공급 청약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청년층에게 내 집마련을 위해 매우 좋은 혜택을 주므로 미리미리 청약조건과 청약 방법을 숙지하여 청약 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LH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여야 서류 부적격처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적격처리가 된다면 소명자료 제출을 하여야 하므로 많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혼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청약이 처음이거나 청약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분들이 계신다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미리 연습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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