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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여 주기 위해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2차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인천시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2차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150명까지이고 신청 기간은 23년 8월 1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내용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지원 절차로는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은행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인천시 이자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대출 한도는 1억 원 이내이며 2.5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90%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이 가능하고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3.22% 대출금리에서 인천시 지원금리 2%를 뺀 금리 1.22%를 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3.32% 대출금리에서 인천시 지원금리 2%를 뺀 금리인 1.32%를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금리는 23년 7월 4일 기준)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년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85㎡에 해당하며 전세임차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이자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를 하시면 됩니다. 단,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고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이어야 이자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시 나이 기준은 신청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자와 대출자, 전세계약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보다 인천시 이자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대출금리가 높을 수도 있기에 신청하기 전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외 대상은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소유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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