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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도 방과 후 아이를 어느 곳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방과 후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 아직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취학 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하는 경우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장애아동에게도 지원된다고 하니 지원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경제적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기준
- 기초 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및 특례수급권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 내용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인 경우 방과 후 장애아보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때에는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료는 장애아동 보육료의 50%인 27만 9천 원을 지원합니다. 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3의 비율로 반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보육 보수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교사 배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동 보육료 수납한도액 50%(대략 16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종일 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대략 1일 지원금 7,690원)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보육료(55만 9천 원) 100%를 지원합니다. 장애아동도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아동 1일 지원금은 21,500원이며 10일 이용 시에는 210,500원을 지급)
신청 방법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뒤에는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맞벌이만 해도 빠듯한 살림 속에서 보육료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복지 지원입니다. 항상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하던 부모님들의 걱정은 줄여 주고 방과 후 아이는 안전하게 부모들은 마음 편할 수 있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혜택을 더 많은 부모님들이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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