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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진료비가 10월부터 10% 정도 내려갑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 동물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보호자의 마음도 아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료비 걱정부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10월부터는 반려 동물의 진료비가 10% 정도 싸진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가 싸지는 이유를 알아보고 앞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들을 새로 생기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가 싸지는 이유
반려동물 진료비가 싸지는 이유는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반려동물 진료비중 예방 목적의 진료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지만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비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의 의료보건에서는 미용목적의 경우에 한해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또한 미용목적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항목
농식품부는 반려 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진료 행위 말고도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이유
같은 지역의 동물 병원이라 하더라도 반려동물 진료비 차이가 많게는 16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진료비 편차가 많이 나게 된 주된 이유로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장비, 직원수 등 동물병원 규모와 사용약품, 진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이나는 동물병원 진료비 해결방안
동물 병원 별로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를 정부에서는 앞으로 표준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이 아플 때 어느 동물병원으로 가야만 진료비가 쌀까라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는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양육비 외에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진료비가 있습니다. 저도 고양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정책은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구에 여러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도 많기에 이번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정책은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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