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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도 2024년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비치하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이 5인승 승용차량에까지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운전자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차량용 소화기는 무엇이고 일반 소화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해야 하는 이유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란
차량용 소화기의 기준은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붙어져 있어야만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용 분말 소화기 및 에어로졸 소화기인 경우에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이 가능한 종류로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 포소화기등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이유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이유로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차량 화재들과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차량으로 법안이 확대 시행되는 이유 역시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구매와도 관련이 높습니다. 대부분 전기차인 경우 일반 승용차처럼 5인승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량 화재 이유도 더운 여름철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엔진오일 부족등 단순한 원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및 차량 외부 충격으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종류 및 탑승 인원에 따른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차량종류 별로 비치되어야 하는 소화기 규격 및 수량을 알아보자면 5인승 이상 승용차인 경우 분말소화기 1 단위(무게 0.7kg) 1개가 비치되어야 하고, 경형(엔진 1천 cc 미만) 분말소화기 1 단위(무게 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분말소화기 2 단위(무게 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 1 단위(무게 0.7kg) 2개, 중형(16~35인승) 분말소화기 2 단위(무게 1.5kg) 2개, 대형(36인승) 분말소화기 3 단위(무게 3.3kg) 1개 및 분말소화기 2 단위(무게 1.5kg) 1개, 중형 (1t 초과 ~ 5t 미만) 분말소화기 1 단위(무게 0.7kg) 1개, 대형(5t 이상) 분말소화기 2 단위(무게 1.5kg) 1개 또는 분말소화기 1 단위(무게 0.7kg) 2개를 의무 비치하여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차이점
차량용 소화기와 일반 소화기의 차이점으로는 진동시험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하진동을 일으키는 시험을 2~4시간 동안 진행 한 후에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는가를 검사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공간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공간은 트렁크 및 뒷좌석 같이 손이 잘 닿지 않는 공간보다는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 및 글러브 박스 등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마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단속 기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관련 법규들을 숙지하시고 각자 차량에 알맞은 차량용 소화기를 알아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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