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1.

    by. 북성산호랑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전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복지 확인 조사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 초에 실시하였지만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2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조사 진행방법 및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주의할 점등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정부에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인 동시에 복지취약계층과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 확인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각종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세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복지취약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가 지나도 미취학 중인 아동이 포함된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등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집을 자주 비우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등은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하는 방문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각 마을의 이장 및 통장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단,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에 이미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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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및 주의사항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한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시 꼭 집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24 앱을 통해 로그인한 후 진행되는 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마지막 절차 중 최종적으로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실거주지와 동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