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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지속되어 오자 현재 야당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노동과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임금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알아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을 할 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통해 받을 수당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시급제 근로계약과는 달리 포괄임금제인 경우는 성과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하므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출근해서 적은 시간만 근무하여도 성과기여도를 충족하기만 한다면 서로 근로계약서 상 약속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포괄임금제 활용방안
포괄임금제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문사에서 일하는 칼럼작가나 언론계에서 일하는 전문 패널들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오래 일한다고 하여 노동의 효율이 올라가는 직업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시급제 보단 포괄임금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조업의 특성상 비수기가 찾아오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정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계 생계에 문제가 될 수 있므로 간혹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 일정기간을 일반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문제점 및 갈등원인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장시간 근무를 하여도 일정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공짜노동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한 갈등원인을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업무 강도가 높아 야근이 불가피 한경우 시간 외 근무를 하였어도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연봉에 포함되는 연봉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를 하였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포괄임금제로 인한 노사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 OT계약의 차이점
포괄임금제와 고정 OT계약은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포괄 임금제인 경우에는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 없이 지급하는 정액급 방식과 기본급에 법정수당을 합하여 지급하는 정액수당방식이 있습니다. 반면 고정 OT인 경우에는 기본급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수당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구분 포괄임금제 고정OT계약 정의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 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형태
및
구분
방법정액급 :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 안됨
예) 임금 100만원(연장, 야간, 휴일 수당 포함)
정액수당 : 기본임금과 수동총액은 구분 되나 개별 수당간 금액은 구분 안됨
예) 기본임금 70만원 + 법정수당 30만원 (연장, 휴일, 야간 수당 포함) = 100만원기본 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됨
예) 기본급 70만원 + 연장수당 10만원 + 야간수당 10만원 + 휴일수당 10만원 = 100만원
예) 기본급 90만원 +연장수당 10만원(고정OT) = 100만원 야간, 휴일은 근로시간 만큼 지급됨추가
지급
의무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추가 지급 의무 없음
유효하지 않은 포괄 임금 계약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 추가 지급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추가지급 마치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게 되는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할당량만 채우면 되는 일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직업특성상 포괄임금제는 장점이 있어 보이는 근로계약 형태이지만 많은 분들이 포괄임금제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점도 어느 정도 가지 있는 포괄임금제의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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