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5.

    by. 북성산호랑이

    가끔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시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광고를 보다 보면 정말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를 통해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와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으며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환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일부부담금인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임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등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는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개념이 아닌 전년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는 제도이기에 때문에 환급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대상 기준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소득이 적은 1 분위 연평균 보험료는 81만 원이고 가장 높은 소득인 10 분위 연평균 보험료는 582만 원입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를 통한 환급받으실 수 있는 비용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대상자 기준을 알아보았으므로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사전환급금 및 사후 환급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환급금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뜻하고 사후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여러 병원 및 약국등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합산해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후 환급금을 지급받는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분위가 1 분위인 환자가 22년 1월부터 ~ 12월까지 여러 병원 및 의원을 통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을 부담한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에서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을 제한 금액인 689만 원을 사후환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가족들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안내문에 포함된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수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실 때에는 공단홈페이지 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수진자(의사에게 진료받은 자)가 사망하고 나서 병원비를 모두 지급한 경우라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들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및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등은 본임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진료받은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로 인한 진료비 청구내역,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사후 환급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