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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은 언제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내 집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려고 마음먹었어도 많은 은행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상품은 무엇인지,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은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 저축 상품과 청약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이지만 일반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가입기간 2년 이상에서 10년 이내 일 때 이자율 연 2.1%에서 우대이자율 1.5%가 더해진 연 3.6%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병역 이행기간인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조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조건으로는 가입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연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이어야 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대상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 주거나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어야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방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각 은행별 모바일 어플로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가능 기간 및 제출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 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 시 제출서류로는 병역이행 확인을 위한 병역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전환 시 유의 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도 가입요건에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 제외하고 새로 입금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 5백만 원부터 원금 연간 6백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청약계좌로 당첨이 되었으면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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