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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세금환급을 받으라는 광고 홍보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세금 수정 신고 및 세금 경정 청구란 말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 실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환급이라는 단어는 익숙하겠지만 세금 수정신고와 세금 경정 청구라는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도 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금 수정신고와 세금 경정 청구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세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필요한 상황과 자세한 진행 절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수정신고 와 세금경정 청구란
세금 신고 할 때 신고 내용을 빠뜨리거나 증빙 서류를 누락한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을 더 내거나 반대로 덜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수정신고는 세금 신고 기한 내 정당하게 신고하여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 및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 세금경정청구는 세금 신고해야 할 금액 보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결손 금액 및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세무서에 정정 및 결정 또는 경정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경정 청구를 통한 환급 가능한 세금 종류
세금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액이 종합소득세 밖에 없다 생각하겠지만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모든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자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 기한은 세무서에 신청 가능한 기한은 23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홈택스는 23년 7월 말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방법
작년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매년 2월쯤 진행이 됩니다. 매번 빠짐없이 연말 정산 자료를 챙긴다고 해도 가끔 놓인 공제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자료를 누락했을 시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감면 대상자이므로 본인의 요건이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하기 위한 절차는 매년 6월 1일 관할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신청하거나 매년 7월 말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경정 청구 시 유의 사항
세금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했을 경우 결정세액란에 '0'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하더라도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도 결정세액이 '0'이라면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세금환급금은 세금경정청구 신고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되면 최대 2개월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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