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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를 융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융자 대상은 무엇이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이란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 필수 자금 8종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어 근로자들의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융자 상품입니다. 해당기금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모집되고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으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된 1인 자영업자 중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할 경우 3인가구 중위 소득 3분의 2인 296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고, 소액생계비의 경우에는 인가구 중위 소득 3분의 2인 207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는 융자는 1,000만 원이고 본인 및 자녀 혼례비 융자인 경우에는 1,250만 원, 부모요양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 가능하고 자녀 학자금 인경우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재학 한 자녀당 연 500만 원, 자녀양육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 7세 미만 한 자녀당 연 500만 원 융자 가능하고 소액생계비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에는 신청인 인당 총한도액은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이율은 연 1.5%이며 융자 상환은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상활 할 수 있습니다. 보증 방법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기간은 23년 1월 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지원규모는 수혜인원 26,540명이며 예산액은 1,500억의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란에 일반근로자 융자로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기업은행 어플(i-ONE 뱅크)을 설치하여 신분증과 계좌 개설 절차의 인증을 거치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시 유의 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전화 또는 메시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전화 연락 또는 메시지로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담을 유도한다면 금융사기일수 있으므로 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받거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번호인 (1588-0075, 1644-0083)로 전화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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