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5.

    by. 북성산호랑이

    주택청약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으로는 주택청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각 주택별 청약을 넣는 방법과 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한 후 정해진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게 되면 주택청약에 대한 순위를 정해 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 청약을 신청하여 주택의 분양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1순위 조건

    주택청약 당첨을 위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우선 되며 청약하는 지역별로 요구되는 가입 기간 또한 다릅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1년 경과되어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최소 예치금은 85㎡이하는 서울/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이고 102㎡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군 300만 원이며 135㎡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 원, 기타 시/군 500만 원입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동일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매월 납입금이 연체 없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 납입, 위축지역은 1회 납입,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과 국민 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으로는 1순위와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가점제는 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이고,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청약 당첨대상자의 비율은 75%가 가점제로 정해지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결정이 됩니다. 국민주택도 1순위와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 안에 경쟁자가 있는 경우 순차별로 입주자가 결정됩니다. 40㎡ 초과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1 순차이고 단순히 저축총액이 많은 자는 2 순차입니다. 40㎡ 이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 순차이고 단순히 납입 횟수가 많은 자는 2 순차입니다. 2순위는 민영주택과 같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주택청약 규제지역 링크

     

    주택청약 가점확인 링크

    주택청약 신청 쉽게 하는 방법

    주택청약 신청은 시중 은행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쉽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청약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청약홈에는 청약일정, 청약신청, 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등 주택청약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시 유의사항

    주택청약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가점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청약을 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일반공급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특별공급도 있기 때문에 해당조건에 만족된다면 특별공급도 노려볼만합니다. 단 특별공급은 경쟁이 심하지는 않지만 살면서 딱 한 번만 도전할 수 있기에 잘 알아보고 도전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분양권이 생기고 그다음에는 1주일 내로 반드시 분양받은 집의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분양 계약금은 분양가의 10%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당첨이 힘든 만큼 재당첨에는 제한이 생기고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10년간 재당첨이 안 되는 조건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계약금과 분양받을 돈이 없다면 당첨기회도 사라지고 10년간 주택청약 당첨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이 당첨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주택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더 이상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 맞지만 부적격당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적격 당첨이 된다면 1년 동안 주택청약에 제한이 생기고 부적격으로 당첨이 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