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3.

    by. 북성산호랑이

    주택을 청약받거나 매매를 통해 소유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금액만큼이나 주택을 소유하면 내야 할 세금이나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기에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준이정 해집니다. 여기서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는다면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내야 하고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준을 선정하므로 주택을 5월 31일 날 팔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지만 6월 2일에 주택을 판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판매를 하려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판매하고 싶어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구입하려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택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가진 분들이 다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기준은 1세대 1 주택자 중에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분들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0 하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가격의 합이 9억 원 이상이 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자여도 납부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이 다소 높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재산세의 과세표준 세율은 0.1% ~ 0.4%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 과제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재산세 표준 세율표>

    과세표준 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 1억5천만원 6만원 + 6000만원 초과분 세율 0.15%
    1억 5천만원 ~ 3억원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 세율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분 세율 0.4%

    그럼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5천만 원인 주택이 있다면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가격만큼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억 5천만 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2억 7천만 원이 될 것이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3억 원 사이의 주택이므로 과세표준 금액 2억 7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된 금액인 1억 2천만 원에 0.25% 세율만큼의 금액인 30만 원에 19만 5천 원을 합한 금액인 49만 5천 원이 재산세가 되고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세 9만 9천 원과 과세표준 0.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 금액인 37만 8천 원을 모두 합한 금액인 97만 2천 원이 총 납부세액애 됩니다. 재산세는 연간 재산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납부할 재산세가 바로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부담상한율표>

    구 분 세부담상환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직전년도  재산세의 105% 초과분은 공제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직전년도  재산세의 110% 초과분은 공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직전년도  재산세의 130% 초과분은 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은 과세 표준 금액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소유한 주택의 공기가격합계가 6억 원이 넘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 넘는다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자이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 주택자인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공시가격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인 60%를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해진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인 0.006%를 곱하면 1백8만 원이 종합부동산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표준 세율표>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0.5%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60만원
    12억원 이하 1% 240만원 1%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 1,400만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 3,940만원
    94억원 이하 2% 3,620만원 4%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 18,3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