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3.

    by. 북성산호랑이

    공동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이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소하기만 한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데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해서 내야만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니 이사 갈 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궁금한 것과 나중에 돌려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등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의거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23년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1평당 월평균 비용은 대략 237원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나와있기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집주인)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차인내겠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천충당금만 따로 집주인이 내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임차인이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모두 내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생기는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그동안 관리비내역을 정산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요구를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고 버티면서 법정 공방까지 갔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게 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11호에 의거하여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에게 꼭 돌려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꼭 돌려주어야만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7항에 잘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항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달하여 주면 부동산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보증금 반환 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항을 악용하여 임대차 계약하는 임대인도 많이 있다고 하니 꼭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주하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10년 이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셨다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못 받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