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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게 되면 내야 하는 비용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등등 다양한 세금들이 집을 구매할 때 필수도 지불되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을 사는데 왜 이렇게 많고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거나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클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집을 구매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무엇들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수수료란?
중개수수료란 주택에 대한 전세 도는 월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거나 집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예전에는 복비라고 불렸으며 그 뜻은 복을 빌어 준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간혹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진 수수료이므로 만약 법정수수료 보다 더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응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공인중개사 분들에 신세를 많이 지거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일정금액을 더 챙겨 주시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주택기준) 및 계산 방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0.0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0.006%)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0.007%) 없음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임대차 계약시
(전세 또는 월세)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0.0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0.0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0.0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0.005%) 없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0.006%) 없음 위의 부동산수수료 요율표를 토대로 1억 9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하였다 가정하면 중개수수료는 1억 9천만 원 x 0.005 = 95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한도액이 80만 원 이므로 법적으로 80만 원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집을 소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신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또는 주택을 상속 및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세는 주택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었지만 2011년 이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내고 있으므로 취등록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이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거래 가격의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규모가(85㎡) 이하 주택은 면제하면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0.2%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규모의 주택을 4억 3천만 원에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 430만 원과 지방교육세 43만 원이 포함된 473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기준주택규모(85㎡) 애 해당 되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100%를 다 내야 하지만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최대 20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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