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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 혜택 중에서 기존 청약 제도 보다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완화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시 불리했던 주택 청약 조건을 혼인 및 출산 시에도 유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혜택으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청약 제도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존 청약제도 보다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는지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주택 청약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현재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의 2배보다 낮기 때문에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하여 주택청약 시 많이 불리하였습니다. 이점을 개선하여 공공주택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추첨제를 새로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소득 기준을 기존의 14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단 , 민간 주택 청약인 경우 이미 소득제한이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기에 별도의 청약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 청약 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주택 청약 신청 허용: 현재 시행 중인 주택청약인 경우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되는 경우에는 둘 다 무효 처리가 되었기에 사실상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특례 혜택으로 개선되는 점은 부부가 같은 청약에 중복 당첨 될 시 먼저 신청한 청약을 인정해 주기로 하면서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 현재 시행 중인 민간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여야만 지원이 가능하여 출산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2자녀도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기존에는 청약신청자가 무주택이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지만 앞으로는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기존에는 청약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인 가구보다 신혼인 가구의 주택청약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혼인규제 개선
청년 특별공급에 대한 혼인 규제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별공급 당첨 시에는 입주 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인 것을 확인하고 입주 계약 후 혼인 하여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청년 특별공급 혼인규제를 개선하여 미혼가구의 혼인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치며
내년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 혜택들에 다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혜택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 및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분들이 신생아 특례에 대해 많이 참고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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