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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신생아 특공을 포함하는 신생아 특례 3가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직까지 늘지 않고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 및 저출산 문제가 주거안정에 있다고 보고 맞벌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요건의 기준점을 낮추어주는 등 출산 인센티브 정책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을 포함한 신생아 특례 3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정책 3종 이란?
신생아 특례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가지 항목은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양제도 개선이라고 합니다. 출산가구주택공급지원 방안으로는 신생아특공이라고 불리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정책을 새롭게 신설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출산가구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약제도 개선방은 맞벌이 부부들의 공공분양을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주고, 부부가 개별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고, 청년특별공급에 대한 혼인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신생아 특공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공공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혼인여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신청 시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중에서 재공급물량이 있는 경우 출산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공 대상
신생아 특공 대상으로는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3인가구 월 소득 10,077,297원)이고 자산은 3.7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60% 이하(3인가구 월 소득 10,417,123원)이면서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소득기준은 건설임대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월 기준중위 소득 4,434,816원) 자산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하고, 매입 및 전세임대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가구 월소득 6,509,452원) 자산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공 주택 공급 물량
신생아 특공 주택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예정이고,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급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신규 공공임대 (건설 및 매입·전세)인 경우 연 2만 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건설임대 재공급인 경우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아이를 낳은 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다양한 지원혜택을 통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특별공급 대상의 소득규제 또한 많이 완하 하였습니다. 집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다는 정부 목표처럼 저출산 문제가 현명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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