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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생아 특례 3종을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 중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정부 지원 주택 대출상품 보다 혜택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규 출산 시 주택구입 또는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했던 대출상품의 기존 소득요건의 폭을 대폭 완화하였고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가계의 금융부담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혜택이 기존 대출 상품에 비해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고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기존 주택자금대출의 차이점
신생아 특례 대출과 기존에 주택자금대출인 보금자리론, 신혼·다자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과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이 7천만 원, 신혼가구 보금자리론은 8천만 원, 다자녀 보금자리론인 경우 1자녀는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 3자녀는 1억 원 이하의 연소득요건이 필요하고,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 및 신혼·다자녀인 경우 7천만 원 이하의 연소득요건 되어야만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인 경우 연소득요건이 1.3억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던 무주택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출한도 또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차이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차이점은 미혼·일반의 연소득요건 5천만 원, 신혼부부 연소득요건 6천만 원 이하였던 대출 요구 조건인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1.3억 원 이하까지 늘어났고 기존 버팀목 전세 보증금 대상 주택은 수도권 내의 4억 원 주택만 가능했지만 이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내의 5억 원 주택까지 상향되었고 대출한도는 기존 버팀목전세 대출과 같은 3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인 경우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를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2%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과 특례금리 5년씩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특례 금리는 최장 15년까지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소득에 따라 1.1% ~ 3%를 적용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 4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특례금리 또한 4년씩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특례금리는 최장 12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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