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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정부에서 많은 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까지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아직까지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그만큼 다양한 혜택과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들을 확대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새로이 시행하는 부모급여정책은 어떤 정책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직업이나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면서 명칭을 부모급여로 변경하고 지원금도 현금 30만 원에서 현금 70만 원으로 상향 개편한 복지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기간
부모급여 신청 자격은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내용
부모급여 지원 내용으로는 기존의 0~23개월 만 2세 미만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현금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 하였고,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씩,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부모급여 지급 방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 기한은 최대 24개월 (0개월 ~ 23개월)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신청할 시에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들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부모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으로는 부모급여 신청 시 아동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만 출생 월부터 지원 가능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 집을 이용 중이라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만 0세 아동의 경우 보육표 바우처 지원액인 51만 4천 원의 차액을 차감한 18만 6천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크므로 추가적인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 적용된 부모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서 잊지 않고 신청하여 여 아이들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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