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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농정 공약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고령영농인들이 은퇴하면 받을 수 있던 경영이양직불금을 기존 보다 대략 2배가량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영이양직불금제도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도로 변경하고 가입 연령과 지급 기한 또한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대폭 확대 시행되는 고령영농인들의 은퇴를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의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를 돕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가입 대상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원 대상으로는 10년 이상 최소 2헥타르~ 최대 4헥타르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 경영을 한 경력이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영농인이라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원 금액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원 금액은 고령농업인이 최소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이양하고 난 뒤 농지이양 직불금제도에 가입하면 1헥타르당 최대 월 50만 원의 지원 금액을 최대 1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기간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기간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사업 한도 및 예산(305원) 편성 범위 내에서 가입대상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방법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가입 시 유의사항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가입한 후 약정기간 중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 한경우에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가입을 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급한 직불금에 최대 5배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은 84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가입하실 때에는 직불금을 지급받는 기한을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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