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1.

    by. 북성산호랑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치아관리와 잇몸관리는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주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번도 치과진료를 안 받아 보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치과진료는 받더라도 치과치료를 지속하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큰맘 먹고 치과 진료를 보았지만 치과치료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치과보험도 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치과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분들의 틀니,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지원을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과시술등록제입니다. 이번에는 치과시술 등록제는 무엇이고 치과시술 등록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치과시술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시술등록제란?

    치과 시술 등록제란?

    치과 시술 등록제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시술을 받는 환자의 시술 항목 중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진 시술항목들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치과 시술 등록제 등록절차

    치과시술 등록제 등록 절차는 시술받는 환자가 급여대상자인지 치과 병의원에서 판정하고, 판정된 환자가 시술동의 등록신청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결과를 치과 병의원에 통보해 주면 환자는 치과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시술 등록제 시술항목

    1. 틀니

    틀니 시술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대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로 나뉩니다. 완전틀니는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잇몸 위에 올려 사용하는 틀니를 지칭합니다. 완전틀니는 제작 방식에 따라 레진상 완전틀니 방식과, 금속상 완전틀니방식이 있습니다. 완전틀니 방식은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수축되기 때문에 달라진 잇몸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분틀니는 위·아래 치아가 부분적으로 상실된 경우 주변 치아에 결착하여 사용하는 틀니를 지칭합니다. 부분틀니는 주변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사용하는 클라스프 부분틀니가 있습니다. 치과 시술등록제를 통해 틀니 시술을 받은 경우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라고 합니다. 치과시술등록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 시술 횟수는 7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틀니 유지관리 기간은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가량 유지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틀니 유지관리

    틀니 유지관리 시술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틀니 유지관리 시술에 대한 급여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만 해당합니다. 틀니 유지관리 시술도 틀니시술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지원받습니다. 틀니유지관리는 첨상과 개상방식으로 틀니의 수리 및 조정을 한경우 11개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과시술등록제를 통해 틀니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는 1~4회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표>

    구분 유지관리 행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직접법 연 1회
    간접법 연 1회
    개상 연1회
    조직 조정 연 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연 2회
    의치상 수리 연 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연 2회
    교합교정 단순 연 4회
    복잡 연1회

    <부분 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표>

    구분 유지관리 행위 건강보험 적용 횟수
    클라스프
    수리
    단순 연 2회
    복잡 연 1회

     

    3. 치과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대상자는 부분 무이악 환자에 한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임플란트 후 유지관지 기간은 임플란트 보철수복 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동안 유지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스케일링

    스케일링 시술의 경우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인경우 누구나 법정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면 연 1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급여 대상자는 스케일링으로만 전체 치아 진료가 마무리되는 환자에 한해서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치석제거 급여가능 횟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통해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급여 가능횟수

    치과 시술 등록제 비급여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의 비급여대상은 치아가 모두 없는 환자에게 시술하거나, 상악골을 관통하여 광대뼈에 식립 하는 경우, 일체형 임플란트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라고 합니다. 스케일링 시술의 비급여대상은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스케일링 및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스케일링과 치주질환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비급여대상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