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9.

    by. 북성산호랑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정책이 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감면해 주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또한 집값 및 집 보유수에 따라 취득세율 또한 달라집니다. 이런 취득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사게 되었을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기존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었으나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기존 해당 조건을 전면확대 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이며 주택 구입 가격도 수도권은 4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로 구입할 경우에만 해당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방법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집을 구매하여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만 취득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곤 있지만 취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서류받기

    생애최초주택 구입 인증 방법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전무해야 하지만 3가지 예외는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 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한 경우와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25평 이하 단독주택 혹은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한 경우 마지막으로 시가 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시 유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구입한 주택에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한 뒤 계속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또한 3년 이내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도 안되고 동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안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여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